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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광명시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4대부터 9대까지, 저소득층은 2대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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