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30일 울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2025년 2분기 울산항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추락사고 등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및 남항 방파호안 등 4개소다.
점검 중 무단 출입자를 단속하고 안전 펜스, 구명 장비 및 위험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현황을 확인했으며 결함이 발견된 안전시설물은 보수·보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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