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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서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한 모습.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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