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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