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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