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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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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8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 28개 서비스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673건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장외거래 플랫폼'은 소상공인이 매출수익 기반의 토큰증권(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해당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유통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망분리 정책에 예외를 두고 MS(Microsoft)사의 M365 및 생성형 AI 어시스턴트(Copilo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망분리 정책에 의해 사용이 어려웠던 인공지능을 일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보안, 분석·자동화 솔루션 등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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