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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개 신규 지정… 15개 기술 변경 추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건의 국가핵심기술은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 ▲ 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 ▲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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