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의령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정책 및 유통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의령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로,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환전 및 부정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 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도 계획하고 있다.
의령군은 2개 조 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 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활용,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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