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프랑스 EDF 제기 가처분신청 인용 "소송 마무리때까지 미뤄야"
한수원 "계약 불투명한 상황, 발주사와 협의 중"
체코 원전 건설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CEZ)간 7일 예정된 본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번 계약을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6일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CEZ간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한수원과 CEZ간)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은)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발주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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