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원스톱(One-Stop)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 연계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성남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 등)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단, 신고는 기한 내인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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