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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출신 상장기업 사외이사 15%…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요청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정부가 주도해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도입 주장

한미일 사외이사 직군별 비중 비교./대한상의

국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중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제단체가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반면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

 

이는 현행법상 사외이사 재임 중 회사를 창업하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고 독립경영 인정요건도 복잡해 승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사외이사 33.1%는 재직기간 중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는데, 이 중 37.7%는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32.1%는 창업 후 조만간 회사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애플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전·현직 CEO다. 한국 A사 사외이사 6명은 교수 3명, 전직 관료 2명, 금융·회계 분야 1명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경영·산업 전문가는 부족했다.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기간(6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권에서 재입법을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9%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핀셋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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