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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소기업 고용 부담 덜고 신중년 일자리 확대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가 만 45세 이상~65세 미만 화성시 거주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중년 근로자 1인당 3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9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시점에 해당 신중년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 중이어야 하고, 본사와 지사, 공장, 기타 사무소 등 모든 사업장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고용장려금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중년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화성산업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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