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소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먼저 읍면별로 단속 원칙 등을 홍보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의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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