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13만여 곳의 등록 가맹점이며 불법 환전과 제한 업종 내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단속과 연계해 이뤄지며, 시내에 등록된 13만 4,585개 가맹점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불법 환전하는 행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단속이 필요한 가맹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시·군·구 단위 실무자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된 가맹점과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전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강화했으며 주요 부정 유형과 대응 절차도 충분히 숙지시켰다.
단속 결과 위법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규모가 클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도 밝혔다.
시민 제보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시는 부정 유통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 수단으로, 그 취지에 맞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 사용은 단호하게 대응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