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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확대…산불 피해자 납부 유예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은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제출, 전자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후 위택스(WETAX)로 연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전자신고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소득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사전 발송한다. 이 안내문에 기재된 항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영덕군은 2025년 신고 대상자 중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납부 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 마감일은 6월 2일로 변동이 없다.

 

이번 지방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나 영덕군청 재무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