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만4,178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30일 확정 공시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구조와 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다. 가격 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6% 상승했다. 관련 정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영덕군 재무과 또는 각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은정 영덕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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