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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주택 1만4천여 호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만4,178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30일 확정 공시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구조와 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다. 가격 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6% 상승했다. 관련 정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영덕군 재무과 또는 각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은정 영덕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