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가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대상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재산세에 한정되며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 등 시세는 기존 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전자송달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토스 등 간편결제 앱과 카드사 앱, 금융 앱, 위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납부는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선택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금융 기관이나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지방세 납부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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