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창구(목포시청 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하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허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또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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