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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5법 시행에도 ‘교권 침해’ 여전…"주로 학부모한테서"

교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여전"
지난해 504건…2022년도 520건, 2023년도 519건과 유사
학부모 의한 피해 204건 '최다'…아동학대 신고 80건 달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해야” 촉구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수 현황/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한 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교총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8일 발표한'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겼다.

 

■ '교권침해' 학부모 의한 피해가 1위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사례를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으로 68.8%를 차지했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은 80건으로,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라며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행위별 현황/교총 제공

■ 교권5법이 개정·시행에도…"학생이 교사 '폭행'"도 증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도 80건 접수돼 전년(75건)보다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늘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77.5%에 해당하는 62건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에 9건에서 지난해엔 11건으로 늘었고, 이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이 이뤄진 경우는 8건을 차지했다.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라며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넣어 달라며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단계적 전 학교 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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