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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0% 추가 혜택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20회차 진행

 

회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했다.

 

환급행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고객들은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진행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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