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5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사례와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며,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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