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대상자 선정 후 최대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다.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지만 명확하다.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자여야 한다. 거주지는 경북도 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한 상태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국가나 지자체 금융지원 대상자, 회사 숙소 등 법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부 외 제3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부의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6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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