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최근 경기도의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운암지구를 지정받으며 올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30일 '운암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관내 운암리 201번지 일원 403필지(총면적 521,581㎡)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곳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이번 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지역의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는 정지된다.
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현황 조사,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겠다"며 "운암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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