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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매월 저축하는 중증장애청년에 3년간 총 540만원 추가 지원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3년간 매월 10·15·20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10·15·2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저축액이 10만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은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900만원이된다. 저축액이 15만원일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1080만원, 20만원일 경우 동 12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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