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과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고양시가 100년 넘은 토지 정보를 한글로 풀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축적된 부동산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AI 기반 한글 텍스트로 전환한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조상 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고양시는 그간 종이로 보관돼온 구(舊) 토지대장과 지적도, 측량원도 등 약 136,000여 면의 자료를 이미지화하고, AI기술을 통해 일본식 연호와 한문 표기를 한글·서기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이로써 1910년부터 1975년까지의 부동산 정보 공백이 해소돼,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졌다.
◆"정보 문턱 낮추고 재산권 지켜"…디지털 부동산 행정 본격화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행정·사법 시스템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가 제공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여 명. 특히 조상땅 찾기, 즉 사망자 명의 토지 확인을 위한 상속 관련 신청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높은 수요를 보였다. 올해부터는 한글화된 데이터가 연계돼 상속인들이 한문 해독 없이도 소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행정·법률 실무에도 큰 변화…'숨은 땅' 찾고, 정확한 세금 집행까지
고양시는 연간 35만 건 이상 처리되는 부동산 제증명 민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부동산 정보도 지난해에만 20만 건을 넘어섰다.
이러한 정보는 도시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설계에 활용된다. 세무 부문에서는 체납자 재산 파악에, 사법기관에서는 개인회생·파산, 벌금 집행 시 활용되며, 공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글로 읽는 땅의 역사…정보 비대칭 해소 신호탄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원문들은 대부분 일본식 연호와 한문, 수기 필체로 구성돼 해독이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글화·DB화를 추진해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췄고, 이는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미래 세대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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