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5월 30일까지 평택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5월 12일부터~21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평택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2024년 9월 2일 개편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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