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5월 1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봉화읍과 춘양면, 석포면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예고와 현장 영치활동을 병행해 추진된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과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군은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 다마스, 벤 등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덕명 봉화군 재정과장은 "일시적인 체납이 상습화되는 것을 막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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