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하천 인근에 가축분뇨 퇴비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특별 점검한다.
'야적퇴비'는 비가 내릴 때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녹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유역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과 하천에 인접한 축사·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중심으로 관리 대상을 늘린다. 3월 말 기준 총 1363개로 파악된 야적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는 소유주가 모두 수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는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제공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관리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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