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5월 13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경북도 내 162개 인정시장 중 울진바지게시장을 포함한 10개 시장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울진바지게시장 내 23개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수입산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이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법인카드 결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환급을 원할 경우, 울진바지게시장 내에 마련된 행사 부스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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