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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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