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상 공백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대체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이며,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직전년도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월 2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은 경북도 통합행정앱 '모이소'를 통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출산과 육아로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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