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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0개 품목 추가

의왕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모습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14개 품목의 답례품을 2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1인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30일까지 지역특산품 및 의왕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도김치(포기김치, 겉절이) ▲지비오(한돈 선물세트) ▲수미향(호두·피칸정과) ▲에스티엠(자동차 졸음운전 방지기) ▲왕송농원(생표고버섯) 이상 5개 업체의 10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품목 선정은 기업의 운영역량, 지역 연계성에 대한 정량평가와 상품의 우수성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권희순 자치행정과장은 "답례품 추가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내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답례품 마련을 통해 의왕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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