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여주정수장 유충사태와 관련해, 여주시 전지역 가정용/일반용 4월분 사용분(5월 고지서)에 대하여 50%를 감면 부과한다고 지난 12일에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2일까지 16일간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감면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33,000개소에 5.6억원 가량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시행은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한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으신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고지분에 대하여 50%를 감면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 시스템 점검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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