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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지진 피해 외면한 판결…깊은 유감”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강덕 시장이 대구고법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모성은 씨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주장한 과실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51만9,581명)의 약 96%에 달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기대했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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