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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감사자료 위조하고 수면실에 재고 숨긴 기업들…금감원 ‘정조준’

감사·감리 방해 행위 2024년 이후 급증
외부감사 방해 6건, 감리 방해도 0건→4건
금감원, "조치 수위 높여져. 디지털감리로 사전 차단"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감사인의 외부감사나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고의로 방해한 기업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회계 투명성 저해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징금 가중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감리 방해 건수는 '0건'이었으나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 방해도 연평균 2.6건 수준에서 지난해 6건으로 급증했다.

 

외부감사 방해는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열람·복사·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감리 업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가중이나 검찰 고발도 병행된다.

 

실제 사례에서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감원에 허위 품의서와 위조된 실사 자료를 반복 제출했다. 이 회사는 처음엔 과징금과 검찰 통보 대상에 그쳤지만, 감리 방해가 추가로 확인되며 과징금 7000만원이 더해졌고 검찰에 고발됐다.

 

B사와 C사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다 과징금 수억원이 추가로 부과됐고, 역시 검찰에 통보됐다. 또 D사는 수요 감소로 손상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짜고 정상 판매처럼 위장했으며, E사는 재고를 회사 수면실 등에 숨긴 채 허위 매출을 꾸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검찰 고발 조치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와 감리는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디지털감리 기법을 통해 자료 확보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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