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결핵 전파 차단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인력을 포함해 진행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소속 기간 중 1회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 채용자나 장기 휴직 이후 복귀한 인력은 복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울진군은 이번 검진 외에도 결핵 의무 검진 대상 기관인 학교, 산후조리업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집단시설에 대해 하반기 중 서면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전년도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결핵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검진을 받을 것, 기침·재채기 시 입을 손수건이나 소매로 가릴 것,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실천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내부 감염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행정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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