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 원을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등의 소화설비다.
성남시는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을 50%(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환수 조치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작성해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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