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서류 간소화 조치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에서도 보훈등록증만으로 감면 혜택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화장시설 이용료가 전액 면제됐음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이 요구돼 유족들이 상중(喪中)에 보훈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확인원은 주말·공휴일에는 발급이 어려워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됐다.
울산하늘공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시스템을 통해 유공자의 등본 및 확인원을 실시간 열람해 신속한 감면 처리를 진행해 왔으나, 사망 신고 이후에는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서 소멸해 다시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족이 고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감면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유족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공설 화장시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보훈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보훈등록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 열람이 불가능해 유족이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훈등록증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장례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장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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