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주충실의무·집중투표제 도입”…상법 개정 재추진
김문수 “상장사 중심 규율”…정부 자본시장법 수정안 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시장 친화적 접근’…철학 차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주가지수 5000시대, 박스피 탈출 등을 공언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리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뜻을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에 힘을 실었다. 같은 증시 부양을 외치면서도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셈이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증시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주식시장 유동성 확충과 수급 여건 개선을 골자로, 상장기업의 특성에 맞춘 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확대를 약속했다.
핵심은 상법 개정이다. 이 후보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충실 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집중투표제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단기차익 환수 강화, 미공개 정보 활용 행위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쪼개기 상장' 문제와 관련해선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구조를 제안했고,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김 후보는 증시 부양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IR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투자자를 겨냥한 '세일즈 외교'도 약속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40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또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정책 브리핑 상시화 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형까지 포함한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했다.
양 후보 모두 증시 부양을 공통 화두로 삼았지만, 법 개정의 방식과 수위에선 뚜렷하게 갈린다. 이 후보가 법제도 근간부터 손질해 주주권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반면, 김 후보는 '시장 친화적 접근'과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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