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4차 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사각지대 해소, 신속 구제·회복 지원등
3대 전략·15개 과제 담겨…3년마다 수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중기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4차 계획에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 1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원 계획에는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도 담겼다.
중기부는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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