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최장 140일의 수사 기간을 규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전 본회의 표결이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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