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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 상대로 '판매가'·'거래처' 강요…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요구 위반 시 출고정지·지원 중단 등 불이익

 

손익자료 등 영업비밀 얻어내기도

 

이 사건 관련 불스원 상품 /사진=공정위 제공

연료첨가제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인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강요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샷 스탠다드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제품 생산관련 정보 표식)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해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블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고, 이를 지속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해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불스원은 아울러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스원은 엔진오일, 연료첨가제,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로, 2022년 대형마트 기준 제품군별 점유율은 45.7%~92.5%에 달한다. 2024년 매출액은 1335억여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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