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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위한 3자 협약 체결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14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 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의 확정 투자비를 정리하고,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장기간 지연된 개발계획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는 잔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넷째, 창원시의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경자청과 공사가 인정하고, 이에 따라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 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달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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