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환경 규제 이행을 돕고, 토양 오염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나 퇴비를 모두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더미에서 510곳을 선택해 총 12kg을 채취한 뒤 고루 섞고, 그중 약 500g을 밀폐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1층 퇴비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용기에는 채취일자와 함께 농가 정보(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야 하며, 채취 후 24시간 이내 제출이 원칙이다.
검사 항목에는 함수율,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등이 포함되며, 결과는 약 2주 안에 농가에 통보된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며 "영주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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