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6일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수비용을 지원하는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의 조기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16쌍의 부부가 대상이며, 선정된 부부에게는 세대당 100만 원의 가전·가구 구입비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내국인으로,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결혼은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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