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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 포항 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 발표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 위원 일동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 위원 일동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위원 일동은 1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1조 5천억 원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뒤집힌 것에 대해 "이는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국가 스스로도 진상조사위원회와 감사원,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국가는 사업을 허가하고, 감시·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과 사업 주체에게 돌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정의로운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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