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제 자신도 노동조합(노조),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했던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기업에 정말 안 좋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과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고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은 노동조합의 표보다 적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 표만 생각하는 것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노란봉투 법은 사용자 정의 확대와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번번히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와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 그곳엔 오직 국영기업, 공기업은 있지만 사기업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고 민간의 존재다. 확실한 모든 부분의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제와 국가와 노동자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라며 "기업을 키우는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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