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정보 변경을 완료한 시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를 시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등록률 제고를 위해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5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사항 중 주소나 연락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영주시청 축산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미등록이나 등록 후 미신고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이 같은 불이익이 면제된다.
영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미등록 반려견, 변경사항 미신고, 목줄 규정 위반 등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의 출발점이자 사회적 책임의 표현"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비용 부담 없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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