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촌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3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영농철 계절근로자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내실을 다지고, 농가의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170개 농가이며, 이들이 고용한 449명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점검반은 영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과 읍·면·동 산업경제팀이 합동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성, 임금 지급 실태,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노동권 보장 항목은 물론, 숙소의 위생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공동생활 여건 등 근로환경 전반을 포함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근로자와 농가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점검이 상생의 농촌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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