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개방 촉구, 정부는 유보 결정
안보·산업·외교 셈법 얽힌 정밀지도
8월까지 추가 검토…최종 판단 미뤄져
지도 한 장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다. 구글의 '1대 5000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앞에 두고 한국 정부는 또 다시 멈춰섰다. 안보, 산업 경쟁력, 외교 마찰까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의 지도 반출 유예가 결정됐으나 관광·스타트업 업계에서의 반출 요구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트로경제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고, 처리 기간을 8월 11일까지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구글은 지난 2월, 축척 1대 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구글의 세 번째 요청으로, 2007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특히 2016년에는 '포켓몬 고' 게임 서비스 론칭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일부 지역을 흐리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제한적 반출을 허용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1대 5000 지도가 일반적인 지도 앱 서비스에는 과도한 수준이며, 인프라 구축이나 토목공사 등 B2B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구글의 요청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도 1:2만5000 축척을 사용 중이다.
특히 지도 반출을 거절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반출 거부를 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정부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결정을 미루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 반출 이슈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안보와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구글이 과거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 지도 정보를 조정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한국 역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서 불필요한 수준의 고해상도 지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 등 다른 글로벌 기업의 유사한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13일 열린 '관광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세미나'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구글 지도 서비스의 정밀도와 사용 조건 제한 탓에 해외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도·결제 등 핵심 인프라의 글로벌 표준화가 관광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일정 수준의 데이터 개방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지도 앱을 운영 중인 IT 기업 등에서는 구글의 지도 앱이 정교해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국내 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 회피 의혹을 받으며 국내 기업과의 세제 형평성에서 큰 우위를 점유하는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통해 지도 서비스와 함께 따라오는 다양한 내수 서비스를 기획할 경우 국내 기업의 타격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에 관한 편차는 200배 수준으로, 지난해 네이버는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구글은 2023년 155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로 우리가 잃고 있는 기회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획득할 경우 다른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내 앱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도라고 하는 앱 하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안보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안보, 산업 보호, 글로벌 경쟁력, 외교 압박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관계 부처와 구글 간 협의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간정보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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