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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익사 우려 있는 물놀이기구'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18.3%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부 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구매대행 중지 요청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구매대행 제품 10개 중 약 2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등 77개 제품 구매대행이 중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약 18%인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6), 전기프라이팬(3), LED등기구(3)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생활용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9),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6),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13), 유아용 섬유제품(4), 어린이 물놀이기구(3)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이들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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